1. "문화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문화시설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법정 공휴일
4.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5. 해당휴관시설: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회의실
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문화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인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행사
6. 그 밖의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전액 면제
2.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 기본시설 사용료만 면제
3.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 제26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1. 감염병 환자, 만취자
2. 화재・위험・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안전장치 및 보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 어린이, 중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흡연, 음식물 섭취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는 행위
3. 녹음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사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7-07-17 조례 제5834호>